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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소개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움
■ 신청방법
1.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
2. 구비서류(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는 우편으로 송부
* 우편접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바우처 업무 담당부서
3.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계
■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
2. 선정기준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 서비스 내용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지원
■ 추가 정보
1. 전화문의 :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4번 사회서비스 선택)
2. 관련웹사이트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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