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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신청요건,세액공제 혜택,신청방법

by 뿌리아빠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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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중 월세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세액공제인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 신청방법, 신청요건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는 소득 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1) 소득공제 :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2) 세액공제 :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

 

 

2. 월세액 세액 공제 금액 : 최대 750만원

 

3.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 공제 신청 요건 및 세액 혜택

 1) 공제대상자

공제대상자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2)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새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4.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 계약증

 3)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뿌리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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