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지원
■ 소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의료,시설이용) 중인 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 중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
■ 신청방법
긴급지원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지체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
1)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2)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요청 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3)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
■ 지원대상
1.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의료지원,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지원
2.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고나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0)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11)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12)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13)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한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14)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15) 한시적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6) 한시적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선정기준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1인 기준 : 1,558천원, 4인 기준 : 4,050천원)
2.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1)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000만원 이하)
2)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3)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